작성일 : 18-12-27 19:26
법위에서 절대권력 휘두른 자 누군가, 궁민을 위한 법인가
 글쓴이 :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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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10분 정도 읽으셔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약간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이완구 진경준 무죄선고한 대법원, 일반 국민에게도 그런 판결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법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헛소리 하고 있는가.

 

참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봤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이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을 하는 고 성완종 씨가 생을 마감하면서 홍준표 이완구 등등에게 돈을 줬다고 밝히면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2심과 대법원에선 당사자들한테 무죄를 선고한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

더욱이 홍준표한테 돈을 줬다는 사무실엔 사자성어의 액자가 걸려 있는 것 까지 고 성완종 씨 말과 똑 같을 수 없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재판에도 저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있다,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하면 전관예우라는 희대의 작태 속에 전관들을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만들어내 대법관들로 하여금 인간쓰레기 판결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전관예우를 만들어내어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형로펌의 수임료가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의 수임료가 5천만 원 이상이라니,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변호인들인가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살인자도 풀려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즉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정설이고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저 대법관들한테 재판이 맡겨지면,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글자 한 자 없는 종이에 글자가 쓰여 있다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이다,

S대 나온 놈들이 판사 이름까지 허위로 기재하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는 자들이 대법관들이다.

 

아래 사건에 그런 판결이 있다(사건1과 사건3에 그런 사실이 있다)

단독 판사(서울대)가 한 재판에서 경찰의 증거위조와 조작 등불법 수사를 판결이유로 삼고 판결한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인정심문과 종결재판만을 하고 심리도 없이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선 4개월을 잡고 있다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을 뛰어 넘는 판결이유를 들고 상고기각을 시킨 사건,

경찰,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추행 범으로 덮어씌워 8년형을 선고한 파렴치 판결,

서류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로 24개월 형을 선고한 사건,

 

아파트비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무고인지사건으로 수사도 없이 기소하고 눈으로 확인된 문서변조사실까지 덮어씌워 판결한사건,

원심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한 작태 등등이 적나라하게 나열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들춰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읽어 보시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의 현실을 알 수가 있다.

 

하루빨리 대법관 전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웃음거리인간쓰레기 재판이 날마다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썩을 대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들을 고발 합니다,

이들의 뒤에는 보수깡통들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쓰레기 짓을 하지 못할 것인데 ...

 

(본 글을 읽으신 네티즌 가운데 채X규씨 교회 목사님이나 그 분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1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항소3, 대법원의 난장판 판결의 상세한 보고,

 

사건 2 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난장판 사건처리,(박근혜 정부 우병우한테 민원제출)

 

사건 3 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길을 안내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인가, 그 구호는 허구임이 입증된 쓰레기 판결(201511397 상해 2015.11.3 판결 대법원3) 본 글 속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위한 관리감독하는 사법기관의 최후 보루란 말인가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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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의 인간쓰레게 판사의 판결과 경찰 검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포경찰서 서은성이란 자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 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X규 교수를 법정에 불러내 서은성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김X규는 서은성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X환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으며 증언조서까지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 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았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증언을 하다가본인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 라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 고소장과 진술서가 중요한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경찰진술서에는, 뒷목과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고소사실을 바꿔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포지청 검사 박X철은 서은성의 위 수사기록 중  "주먹으로 뒷목을 2~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2~3차례 찼다"라는 수사 사실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 ~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라고 문서를 변조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본인은 건강이 안 좋고 무릎 연골이 깨져 무릎을 사용 할 수 없는 행위로서 사람이 할 수 없고,(진단서제출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 판사 한X(201610월 현재 광주고법)에게 알렸다.

그러나 한X환은 서은성의 모해증거위조 범죄사실인 목포폴리텍대학 김X규 교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위 서은성의 증거위조 범죄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  위증을 일관된 증언이라고 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하였다는 것이다,(목포법원 판사 한X환은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행위 판결을 나열하였다는 것입니다. )

어떻게 이런 자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상식과 법리를 팽개친 판결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반드시 위자는 사법부에서 쫒아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